출처 : 한국민족문화대백과

 

 

▶ 국경일 및기념일

국경일 및 기념일 *다는 날 : 5대 국경일(3·1절제헌절광복절,개천절한글날), 국군의 날 및
            정부지정일

*다는 방법 :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닮.
조의를 표하는 날 *다는 날 : 현충일, 국장기간,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

*다는방법 :
깃면의 너비(세로)만큼 내려 닮.
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닮.

출처 : 네이버 / 행정안전부

 

▶ 국기다는위치

 

1. 단독(공동)주택 :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.

 

2. 건물 주변 :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,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,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.

  • 3. 차량 :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.
    ※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

 

[관련 법령]

  •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(국기의 게양 위치)
  •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(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)

 

[출처: 행정안전부]